산림청, 지난해 대비 5.1% 오른 2240원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18일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훼손된 산지 복구를 위해 예치토록 하고 있는 ‘산지복구비용’을 지난 12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청 관계자는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되면 숲이 감소돼 산의 공익적 기능이 상실된다”며 “훼손하는 산지면적에 대해 부과하는 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징수한 부담금을 숲 가꾸기 사업 예산에 넣어 숲을 가꾸는 산주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숲 가꾸기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른 용도로 산림을 사용할 때 훼손된 부분을 방치하거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산사태 등의 발생에 대비 행정기관에서 대행 복구하도록 산지 개발자에게 복구 비용을 미리 예치토록 한 것이 ‘산지복구비용’이다.
청이 고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및 산지면적 당 복구비용은 이렇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준 금액은 지난해보다 5.1%, 평방미터당 110원이 상승한 2240원/㎡이다. 보전산지의 경우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인 2912원이며,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인 4480원이다.
복구비용예치 기준 금액은 산지전용지의 경우 지난해 평균 9704만6000원에서 4.1% 상승한 1억106만원, 토석채취지는 2.7% 상승한 1억9366만6000원이다.
나무신문/이호영 기자 eesoar@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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