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리 구간별 신용카드 회원의 분포 현황을 비교 공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1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향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나 상품권에 비해 분실과 도난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낮고, 현금 융통이나 불법 자금을 제공할 여지도 적다. 또 결제 한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비해 과소비,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간 실질적인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 구간별 신용카드 회원의 분포 현황을 비교 공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전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범위를 여전사의 대출채권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포괄주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신용카드 결제가 제외되는 대상은 ▲부채상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상품 및 사행행위 등이다.
또 복권이나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기간을 이용한 차익 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상품도 제외된다.
중소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연간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이 각각 9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됐다.
그밖에 수납대행가맹점과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과의 공모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수납대행가맹점은 대행한 카드수납 내역 등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카드회원이 카드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고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의 상호와 주소를 카드회원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 회원과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자에게 3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두고, 30개 이상의 점포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했다.
향후 금융위는 4월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13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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