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경쟁법 연수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1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소재 KOICA 연수센터에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와 소비자제도에 관련한 강의과정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참가대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라오스, 미얀마, 케냐, 탄자니아, 카자흐스탄, 팔레스타인, 에콰도르 등의 실무 공무원 20명이다.
공정위-KOICA 연수는 지난 2002년 처음 실시된 이래 8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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