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 등 은행권 인수·합병(M&A)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 합병 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은행합병 시 경쟁심사 관련 법규의 정비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은행합병시 경쟁제한성 심사와 관련된 법규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은행업 인가지침'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다소 불분명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금산법에 따르면 은행합병의 허가기관은 금융위이지만 은행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의 판단은 금융위가 공정위와 '협의'하게 돼 있다"며 "'협의'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공정위가 협의를 하는지, 또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은행업 인가 지침상 은행합병의 인가기준에는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검토결과가 적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협의의 정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협의 방식과 절차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면 기업결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은행합병의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의 측정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합병의 경쟁제한성 심사 시 시장집중도를 계산하려면 상품시장과 지역시장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은행의 상품 및 경쟁 지역과 관련해서 경쟁 정책당국은 객관적 기준을 미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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