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야, '농협법' 두고 갈등 '신용-유통 분리'가 쟁점

모범 상임위로 손꼽히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13일 농업협동조합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유통)사업 분리와 농협보험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 국면을 연출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야당의 주장이 '왜곡과 호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농식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농협법 개정안 졸속 심사와 개악 의도에 반대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한 농협법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농협간 물밑협상내용 공개 ▲구체적인 재정계획 마련을 통한 비전 제시 ▲농식품위를 자본금 배분과 정부 출자 등 자산실사의 주체로 선정 ▲농·어업 기존 예산 축소 불가 ▲농민단체, 학계, 협회 등 관련단체의 법안심사 참가 및 간담회 개최 ▲농식품위 내 '협동조합개혁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는 농식품위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정부-농협 간 협상은 물밑협상이 아닌 사전협의과정"이었으며, 구체적 재정계획과 자산실사, 예산편성 등의 조건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이야기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또 상임위 내의 한시적 '협동조합개혁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옥상옥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던져버리는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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