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야당, 농협법 개정안 처리 반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13일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강행처리 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의 농협법 개정안 졸속 심사와 개악 의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사업분리 방법 ▲자본배분 및 정부의 출자·출연 ▲보험특례, 조세특례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축산부문 독립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농민조합원과 국민의 요구에 맞게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농협, 농민단체, 정당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상임위내 '협동조합개혁 특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의 경제사업 회생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협 자본금 배분과 정부 출자를 위해 자산실사의 주체를 농식품위원회로 하고 위원회가 실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 민주당 최규성·김우남·김영록·정범구·조배숙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국회 농식품위원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이낙연 농식품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정무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미뤄달라고 했는데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회답을 보낸 바 있다"며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개정안을) 언제든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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