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대금, 지급보류 사유 구체화한다"
금감원-여신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추진
또 가맹점의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 조건과 통지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수료율 적용기준과 통지의무도 명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지난 4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에 관한 검토사항을 논의해 왔다.
TF에 따르면 가맹점 대금의 지급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약관은 가맹점이 '가맹점 준수사항' 또는 '신용판매방법'을 위반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카드사가 가맹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류하고 있어 사유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또 '장기간 매출이 없는 가맹점' 등으로 규정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지절차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수수료율, 할부조건, 카드매출한도 등이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사전에 통지하는 의무도 명시키로 했다.
그밖에 매출전표의 접수기한을 90일 이내로 연장하고, 대금 지급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대금 지급이 지연됐을 경우 지연이자 배상조항을 규정키로 했다. 또 가맹점 정보의 제3자 제공시 사전 동의 절차를 명시하고, 신용카드 회원정보의 유출 금지 등 가맹점 준수사항도 규정할 방침이다.
향후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6월 말까지 표준약관을 마련한 뒤 카드사와 가맹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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