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유예기간 후 강력한 단속으로 법적조치 할 것”
업계 “시장 건전성 위해 필요한 일…규격까지 강제해야”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표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최근 웰빙 등의 영향으로 목재제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과대표기 되거나 불량품 납품, 강도미달 제품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또 업계에서는 산림청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청은 품질표시 강화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선 현행법상 규격·품질표시토록 돼 있는 방부목재, 토목용 방부목재, 합판, 보드류, 침엽수 구조용제재목, 목탄, 목초액 등 7개 품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규격·품질 기준 정비, 표시방법 개선, 품질인증 기관 복수화, 관련법 정비 등 ‘목재제품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도기간을 거쳐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 실시 및 법적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품질 및 규격표시 품목을 전 목재제품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게 산림청의 입장이다.
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규격과 품질 고시에서 합판, 방부목재, 구조용제재목은 표시 의무품목으로 목탄과 목초액 등은 권고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표시의무 위반 및 거짓 표기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권고품목 중 거짓 표시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돼 있다. 이들 시행령은 지난 2004년에서 2009년까지 각각 고시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관리청 및 국유림관리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임산탄화물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목재보존협회, 대한목재협회 등을 통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품질인증 업체 및 목재제품 생산과 유통, 사용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업계는 이에 대해 다소 부담을 느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산림청의 이와 같은 조치가 시장 건전성 구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나아가 품질표시 항목을 원산지와 수종명, 규격, 함수율, 주요용도 등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용도별 한계 규격을 강제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림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 및 규격표시는 소비자 보호 이전에 목재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유통되는 모든 목재제품은 원산지는 물론 수종, 규격, 함수율, 주요용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해서 일부 악덕업자들의 속이고 파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가 정한 ‘품질표시’만 시행할 경우, 소지바들은 ‘품질표시 제품’은 곧 제대로 된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데크재나 루바의 최소 두께, 토류판 용 합판의 최소 두께 등 용도별 제품 각각의 ‘한계 규격’을 강제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는 미국 등 목재제품 선진국들의 규격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안의섭 주무관은 “연필 한 자루에도 규격표시가 이뤄지는 데 목재제품은 왜 안 하는 지 의문”이라며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당위성을 설명한 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품질관리대책을 만들어서, 1~2년의 유예기간 후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법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법상 규정된 7개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국산품과 수입품이 똑같은 잣대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며 “(품질 및 규격표시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번들 단위가 아니라 개별 제품별로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품질표시가 개별제품 단위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서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5개 지방산림청과 관리소를 활용해 단속하면 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농산물 등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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