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계열사 및 현대중공업과 국세청 사이에 2000억원 규모의 세금 소송이 진행중이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차 등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된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국세청은 2007년 1월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되자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금액을 손실처리한 부분에 대해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며 총 200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현대차 등은 국세청이 추가로 부과한 법인세에 대해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한 것은 법인의 내부거래이고, 법인세법은 이같은 거래를 손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부과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대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현대차에 대한 선고는 내달 3일 진행된다. 현대중공업에 대한 소송은 울산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월 현대차가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과 관련, 현대차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정 회장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해소할 목적으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자금을 이용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며 정 회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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