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천안함 사태 이후 서해 中불법조업 어선 급증

천안함 사태 이후 중국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발생한 해군함정 침몰사건 이후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74척에 이른다. 이는 올해 들어(1월부터 5월31일까지) 단속된 어선 151척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치로 두 달 여 만에 급증한 셈이다.

특히 4월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인근수역에 불법조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NLL 인근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이 134척이었으며 연평지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은 43척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5월 NLL 인접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들은 연평균 100~200척이었으나 올해는 많게는 300척 이상으로 급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태 이후 NLL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많게는 하루 300척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해군들이 수색작업에 집중하느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은 우리 측의 단속반이 접근할 경우 NLL 북쪽으로 도주하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며 “북측에서는 외화벌이를 위해 조업을 허용하는 비표까지 판매하고 있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201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을 위해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불법조업 어선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9월부터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 정부에서도 이중으로 처벌을 받도록 했으며 중국 정부의 처리결과를 우리 측에 제공키로 했다.

또 중국은 NLL 주변수역 침범방지를 위해 이달 16일부터 시작되는 하절기 휴어기를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조업, 영해침범 조업, 폭력저항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단속된 어선들을 3년간 어업활동을 금지키로 했다.

더불어 지도·단속,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어선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만으로도 30일간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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