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성남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원 '지급유예' 선언

홍민기 기자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이자 호화청사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에서 빌린 5200억원에 대한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짧은 기간동안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해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 수서간 도로 지중화사업 등의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다”고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한 뒤 "또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와 불필요한 사업 중단과 선진회계 도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급유예를 선언한 이 시장은 향후 대책에 관해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꾸릴 예정이고 제대로 된 성남시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며 "시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협조를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국토부, 경기도, LH 등과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계획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공원조성, 뉴타운 건설, 신도시 건설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5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으로 LH와 국토부에 지불해야 할 돈이다. 이 돈은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에서 무려 45%나 차지하는 액수이다.

야당의 한 시의원은 “민선 4기 성남시가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해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가용예산이 바닥나 시 살림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이같은 일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강구 중인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를 위한 LH 및 국토부와의 협상을 앞둔 선제공격이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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