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거래는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3일 현대그룹 관계자는 "외환은행 대출금 350억원을 추가로 상환함으로써 현시점에서 상환 가능한 것은 모두 다 상환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는 12월 만기도래 예정인 외환은행 차입금 350억원을 최근 조기상환했다.
이미 지난 6월28일 현대상선이 외환은행 대출금 400억원을 상환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총 750억원의 외환은행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다. 이로써 현대그룹은 연내 만기도래 예정인 외환은행 차입금 전액을 조기상환했다.
그룹의 외환은행 차입금은 외환은행을 포함한 7개 금융기관의 신디케이트론 형식이다. 이는 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융자해주는 중장기 대출이다.
즉, 외환은행에 단독상환이 불가능한 선박금융(700여억원) 및 내년 1분기 만기도래 예정인 외화운영 차입금 일부(200여억원)만 남게된 것이다.
그룹 관계자는 "외환은행과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소멸되어 외환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며 "새로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 평가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환으로 채권단의 입장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채권단은 지난달 현대그룹에 신규 공여 여신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압박 카드를 꺼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자율적인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채권단이 극단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룹 측은 주채권을 변경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채권단의 제재 조치 효력 정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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