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목재펠릿 규격 의무표시제 시행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기자

위반시 100만원 이하 벌금…“지속 점검할 것”

 

 

목재펠릿 품질규격 표시가 의무화 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26일부터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를 도입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목재펠릿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사람은 목재펠릿의 원산지 및 각종 품질규격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제품 포장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표시해야 할 내용은 함수율, 회분, 발열량 등 9가지 품질규격과 원산지·품질등급 등이다.


산림청 진선필 목재생산과장은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 도입으로 불량제품 퇴출, 투명한 시장 조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목재펠릿 산업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과장은 이어 “이 제도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목재펠릿 보일러는 전국에 약 6000대가 설치됐고 난방용 목재펠릿은 수입품을 포함해 2만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림청을 밝혔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