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현대기아차 1·2차 협력사끼리도 상생협약

김동렬 기자

대기업과 1차 협력사와의 상생협약과 달리, 처음으로 1·2차 협력사간 별도로 맺는 협약이 체결됐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1·2차 협력사 대표 등 200여명은 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주대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현대·기아차 윤여철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 합동 선포식을 가졌다.

▲ 손 맞잡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1·2차 협력사 대표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손 맞잡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1·2차 협력사 대표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협력사들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키로 했다.

하도급 위탁 또는 변경시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가격 상승·환율변동·물가인상 요소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납품단가의 조정방법 및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내부 심의기구도 설치한다.

특히, 1차 협력사들은 2차 협력사들에 대해 ▲연구개발비 및 개발투자비(1275억6000만원) ▲상생협력펀드(90억원) ▲운영자금 대출(550억원) ▲상행보증프로그램(협약보증펀드·13억5000만원) 등을 통해 총 1929억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하고 월 1~2회 대금을 조기지급하는 등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한다.

기술개발, 품질 육성 및 교육훈련 등도 지원키로 했다. 품질·기술지원 TFT 운영 및 신제품 국산화 지원, 협력사 기술개발 육성, 특허 공동출원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 또 협력사 품질교육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컨소시엄,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1차 협력사가 받은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기일 개선 등의 지원을 2차 협력사에게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실태를 파악해 1차 협력사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대해,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진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발전을 기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호평했다.

특히 그는 자동차 산업과 같이 후방연쇄효과가 큰 분야에서 1·2차 협력사간 상생협약은 상생의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정 위원장은 "협약을 체결한 1·2차 협력사들이 협약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 면제·표창수여, 벌점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기업부담 경감 및 기업이미지 제고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