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LG전자를 상대로 힘겹게 이어온 세탁기 특허소송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승리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은 LG전자가 승리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또한 1일에는 특허법원도 LG전자의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다.
LG전자는 대우일렉을 상대로 지난 2006년 자사의 세탁기 DD모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드럼세탁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특허전쟁을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2008년에도 대우일렉을 상대로 12개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는 등 공세를 계속했으나, 추가로 제기한 12건의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심결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LG전자가 일으킨 세탁기 특허전쟁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세탁기 DD모터 특허에 대해 진보성 흠결 무효라고 판단해 특허법원에 파기환송하기 전까지는 LG전자에 유리하게 진행됐다.
2007년 특허심판원이 세탁기 DD모터 특허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특허법원이 DD모터 특허의 모든 청구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같은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특허 침해를 인정해 대우일렉에 1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2006년부터 힘겹게 이어온 LG전자와 대우일렉의 세탁기 전쟁은 지난 4월 대법원의 판결이후 전세가 달라졌다.
대법원이 LG전자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해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 것이다.
지난 9월29일 서울고등법원도 대우일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의 제조·판매를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LG전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5년간 힘들게 이어진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발생했던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기술개발과 판매에 대한 어려움 등에서 다소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전자는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특허범위를 줄여 지난 5월 특허정정심판 청구를 했다. 특허심판원이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이 LG전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소송은 특허청과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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