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의 먹튀 논란 및 초단시간내 실사도 없이 성급하게 진행된 론스타 앞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불평등 졸속계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수가액을 낮춰 허위공시했다"
6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김기철)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와의 계약에서 공시한 계약금액(주당 1만4250원) 외 추가적으로 주당 850원의 확정지급 보장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하나금융지주 외 1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발)장을 이날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달 25일 공시를 통해 외환은행 주식 3억2904만2672주(지분율 51.02%)를 론스타로부터 주당 1만4250원 총 인수가 4조6888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추가로 주당 850원을 하나금융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확정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실제인수가액이 하나금융이 밝힌 주당 1만4250원이 아닌 1만5100원을 상회해 허위로 인수가액을 낮춰 거짓 공시한 것이다"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9호, 동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5호에따라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도 아니 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약 5조원이나 되는 회사를 매수하면서 회계실사나 법률실사절차 없이 매매가격이 결정된 점과 인수대상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법률 관계자 "하나금융이 추가 확정수익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인수가액을 1만4250원으로 공시한 것은 명백한 공시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확정보장분 850원을 포함시 하나금융이 최초 경영권프리미엄으로 밝힌 10%는 사실이 아니며 약 17%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계약당일(11월25일) 기준으로는 23%, 12월7일 기준으로는 약 36%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하나금융은 불공정 졸속 계약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확정보장한 주당 850원이 세전 또는 세후냐는 기준에 따라 세후일 경우 큰폭의 인수가액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승유 회장이 밝힌 계약지연보상금이 추가 발생시에는 해당금액이 더욱 증가해, 2006년 국민은행이 제시했던 인수가액(주당 1만5200원)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허위로 계약금액을 발표하면서까지 론스타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먹튀를 전략적으로 도와주는 김승유 회장의 도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금융감독당국도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하나금융의 승인신청시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연평해전 등 코리안프리미엄 증가로 해외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수금액 증가라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다"며 "불리한 상황에서 투자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SI(전략적투자자) 또는 FI(재무적투자자)앞 어떤 방식으로든 상당한 수익보장을 함으로써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동반부실이 야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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