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외환銀 노조 “하나금융, 론스타의 확정수익 보장 자인”

김동렬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올해 말 기준으로 론스타가 배당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주당 최대 850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힌 것은 그 자체가 최초 발표한 인수가액이 주당 1만4250원이 아니라 '주당 1만4250원 850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7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김기철)은 전일 하나금융 측의 해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하나금융은 '주당 850원 추가 확정지급 보장' 논란에 대해 "주당 매매가격은 당초 공시한 바와 같이 주당 1만4250원이며, 추가 확정 지급하기로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2010년 회계년도 결산 배당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2010년말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전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당 85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조 측은 "마치 치적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사활을 걸고 본 건의 계약내용이 '제한 장치'인가, '확정수익보장 장치'인가에 대해 명백하게 진실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우리가 확인한 주당 850원은 론스타의 확정수익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장하는 것으로 외환은행의 2010년 회계연도 결산배당에서 주당 85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미만으로 배당되었을 경우 론스타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인수자산이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인수자의 자산총액 10% 이상인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사한 금융권의 인수합병 계약을 보면, 올 2월  한화증권의 푸르덴셜투자증권 인수(인수가액 3400억원, 현금배당 1500억원)시 인수가 이외에 배당 등의 추가적인 현금지급이 있을 경우 이를 명백하게 공시해 실제 인수가액을 공개했다.

M&A 관계자는 "향후 배당금 등의 현금가치를 포함해 주당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과거 HSBC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계약의 경우도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주당 인수가액을 산정했고, 이 경우 계약 후 배당이 이뤄지면 주당인수가액에서 배당금액을 차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번 하나금융의 계약처럼 이례적으로 주당인수가액을 낮게 보이기 위해 계약체결 이후 배당 등의 방법을 통해 주당인수가액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딜의 사정상 불평등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수가격의 기준은 주당인수가액에 배당금액이 가산되어 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본 건의 계약이 확정수익을 보장해주는 내용이라면 하나금융은 또 한번 졸속 계약을 숨기기 위해 여론 및 국민을 기만한 셈이다"며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당국은 본 계약을 원천 무효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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