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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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연말정산,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받는 법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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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 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당해 연도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이때 만70세 이상 부보님 공제를 받는 경우 경로우대자 1인당100만원도 함께 공제 받아야 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하지만, 주거의 형편상 동거는 하고 있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 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즉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만 60세 이상)가 시골에서 따로 사는 경우에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인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라 하더라도 주거의 형편 상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 주의해야 할 점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렸거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물론,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공제 가능하다.

단, 형제 중 딱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결혼한 동생이 자신의 직장건강보험에 올라 있는 부모님을 장남인 형(오빠)이 공제받지 않았는데 공제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놓치는 경우 등이 가장 흔한 사례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포함하고 있는 부모님의 범위에는 처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와 계부, 이혼하여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되며,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가능하다

부모님 소득공제(기본공제)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도 알아보자.

부모님이 만70세이상 되신 분이라면 경로우대공제 1인당 100만원,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원이다.

글ㅣ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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