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및 목재산업 지원 등 일괄 관리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목재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목재산업진흥지원법(이하 지원법)의 연내 입법이 추진된다. 지원법은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늦어도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게 산림청의 계획이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김태호 사무관은 최근 개최된 ‘목제품 품질관리제도 설명회’에서 현재 산자법이나 임촉법 등에 산재해 있는 목재산업 관련법을 목재산업진흥지원법으로 단일화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법에는 목제품의 품질관리와 인증, 목재산업 지원, 목재산업 선진화 등 목재산업 전반을 아우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정과 방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법인화 여부에 따라 크게 바뀔 예정이어서, 그 구체적인 윤곽은 과학원의 법인화 여부가 결정된 다음 결정될 예정이다.
목재생산과 임상섭 과장은 나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원법에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와 인증, 목재산업 지원과 선진화 부분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산림과학원이 법인화되면 (품질관리와 인증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인력충원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또 “입법은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과학원 법인화 문제 등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 올해 안으로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입법이 이뤄진 다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간담회 개최 등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5월 당시 이상길 차장 주재로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10년 전략과 추진과제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목재산업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출범시킨 바 있다.
TF팀은 산림청을 비롯한 학계 및 업계 관계자 45명이 참여해 자문위원회, 공급안정분과, 산업경쟁력분과, 이용활성화분과, 외국제도분과, 경제분석분과, 실무작업반 등으로 구성됐다.
분과별 작업 및 초안작성, 토론회 개최,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말까지 대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초안작성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고 나머지 단계는 올해로 넘김으로써 업계의 아쉬움을 산 바 있다.<나무신문 2010년 11월 29일자 참조, QR코드>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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