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품질표시 의무제 2015년까지 전품목 확대

서범석 기자
수종 및 치수, 생산자명 등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상시단속 강화하고 품질인증 및 시험기관도 복수화

 

목제품의 규격 및 품질표시 의무 품목이 올해 8개 품목에서 오는 15년까지 모든 목제품으로 확대된다. 또 품질인증기관도 현재 한 개 기관에서 두 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되며 품질시험기관도 내년까지 지정제가 도입돼 13년까지는 3개 기관으로 증편된다.


산림청은 지난 7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목제품 품질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현재 일곱 개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규격과 품질기준을 단일화해 기업과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산자법 등 목재산업 관련법 제·개정을 통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품질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번들 단위와 개별 단위 표시를 병행한다. △방부목은 사용환경, 처리약제, 수종, 함수율, 제조사명, 생산년월일 △각재 및 판재는 용도, 접착성, 등급, 수종, 치수, 생산자명 및 생산년월일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표시 품목 확대 및 수입목제품 유통 관리도 강화된다. 올해까지 방부처리 목재, 목탄, 목초액, 건조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마루판, 구조용 목재 등 8종으로 대상품목이 확대되며, 2015년까지는 모든 목제품이 적용받게 된다.
수입제품 역시 국내 목재수요의 88%를 차지하고 이중 79%가 제품형태로 수입되는 점을 감안해 규격이나 품질표시 없이 유통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강화된다.


강력한 단속체제도 구축된다. 필요할 경우 시민감시단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단속반은 현행 1팀 5명에서 33개 조직 159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설치해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비롯한 수시단속이 실시된다. 단, 앞으로 6개월은 계도기간 및 준비기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필요할 경우 목제품 관리에 관심이 있는 ‘목제품 소비자 감시단’을 구성해 명예감시단으로 위촉하고, 이들로 하여금 목제품을 사용하는 현장을 직접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품질인증기관 복수화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준민간기관 형태의 가칭 ‘임산물품질관리원’을 추가 지정해 인증기관 복수화가 추진되며, 표시단속과 병행한 품질인증품에 대한 단속이 병행된다.


이밖에 품질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된다. ‘목제품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를 심사해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산림과학원장이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품질시험기관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화방부목재 상병찬 대표는 “사용환경 범주의 ‘침윤도 기준’에서 재종이 변재와 심재만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를 수종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해목재방부 남궁문학 대표는 “방부목 품질표시 기준을 보면 사용환경, 처리약제, 수종, 함수율, 제조사명, 생산년월일은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치수는 항목에서 빠져있다”며 “이렇게 되면 치수를 속이는 일명 ‘비끼’가 성행할 소지가 있다. 최소한 현재 규격화된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데크재 제품만이라도 치수를 표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목재보존협회 조재성 간사는 “표시사항이 수입 방부목과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산 H4등급 방부목은 국내 H4등급과는 다른 등급”이라며 “이처럼 국내 기준과 다른 수입품의 품질표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전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방부목의 정의에는 H1과 H2등급도 포함돼 있으므로 이들 등급 제품도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방부목의 정의에 가압방부목만 해당되는지는 더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또 “품질표시 의무제가 정착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속 보다는 규정을 정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면서 “(방부목으로 시작하지만 품질표시 규정은) 방부목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목제품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처음부터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림과학원 품질시험팀 강승모 박사는 “침윤도는 수종과 관계없이 8mm가 들어가야 합격이며, 수입제품 또한 국내 기준에 맞춰서 표시해야 유통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산림청 김태호 사무관은 “목제품 품질표시는 관련 법률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음에도 산림청에서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산림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목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표시의무 위반 및 거짓 표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권고 품목 중 거짓 표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가된다. 의무품목은 합판, 방부처리목재,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 등품목이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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