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KB국민은행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이율을 잘못 적용, 이자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민은행 측은 "가입후 5년 이상 경과 계좌에 대해서는 '가입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적용이 정당했으나 '가입후 기간 구분 없이 전기간에 대해 변동금리'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자 지급액 착오가 발생한 이유는 상품내용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구현 시 문구 해석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전산시스템의 오류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자지급 착오발생 대상계좌는 3만7513좌이며, 미지급된 이자는 총 26억원 정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착오 내용을 자체 발견해 4일부터 일일이 고객에게 연락하고 입금 조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미지급 이자의 약 70%를 고객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이달 말까지 고객의 계좌에 입금하고, 관련내용을 통장에 인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