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업무상 배임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이광원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48)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실제로는 자기자본금이 마이너스 100억원에 근접한 심각한 자본 잠식 상황(-94억원) 임에도 마치 452억여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규정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1167억여원인데도 620억여원만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의문'이나 '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해야 할 주요 여신 잔액을 전혀 다른 타범주('정상', '요주의')에 분류하거나 대손충당비율이 높은 PF 대출을 비율이 낮은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김모씨에게 16억원을 담보없이 대출할 것을 지시받고 여신심사위원들에게 대출을 승인토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28억여원을 불법 대출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04년 1월 서울 노고산동에 모텔 신축 사업을 하는 씨디엠건설에 토지구입비 178억여원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에 불법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신 회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잠적한 대주주 이모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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