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화저축銀도 허위 재무제표로 대표 구속 기소

저축은행 곪아있던 병폐 속속 드러나

이규현 기자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삼화저축은행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가 드러났다. 재무적으로 건실한 것처럼 속이고 고객예금을 유치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업무상 배임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이광원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48)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실제로는 자기자본금이 마이너스 100억원에 근접한 심각한 자본 잠식 상황(-94억원) 임에도 마치 452억여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규정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1167억여원인데도 620억여원만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의문'이나 '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해야 할 주요 여신 잔액을 전혀 다른 타범주('정상', '요주의')에 분류하거나 대손충당비율이 높은 PF 대출을 비율이 낮은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김모씨에게 16억원을 담보없이 대출할 것을 지시받고 여신심사위원들에게 대출을 승인토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28억여원을 불법 대출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04년 1월 서울 노고산동에 모텔 신축 사업을 하는 씨디엠건설에 토지구입비 178억여원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에 불법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신 회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잠적한 대주주 이모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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