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최근 SK그룹이 SK C&C가 SK증권 지분을 매입해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SK C&C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현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인 SK는 금융회사인 SK증권을 보유할 수 없다. 손자회사 형태로 SK증권을 지배 중인 SK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말까지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22.71%, 7.73%)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SK C&C는 SK를 지배하고 있으며(32%), 최대주주는 최태원 SK그룹 회장(44.5%)이다. 업계에서는 SK C&C가 SK증권을 매입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최 회장의 금융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4일 SK C&C 관계자는 "SK증권을 매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 검토 된 적도 없다"며 "SK그룹에서도 전혀 이야기된 것이 아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우리는 분명히 매입 계획이 없음을 밝혔지만 일부에서 관련 보도가 나가고 있다"며 "현재 그룹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SK의 경우 4년간 2번의 유예기간 연장을 거쳐 오는 7월2일이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 최종 만료일이다. 경우에 따라 SK는 과징금과 함께 SK증권 매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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