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용 스테인 등 즉시 관세폐지
7월1일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목재수입 관세도 대폭 감소하거나 철폐된다. 관세철폐에 포함되는 부분은 원목, 베니어 패널 등이다.
목재용 방부도료로 쓰이는 오일스테인(HS코드 3208.90.9020), 수성스테인(HS코드3209.90.9020또는 3209.90.9019), 불투명 오버코트(HS코드 3209.10.1019) 등도 관세철폐 품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이정훈 주무관에 따르면 이들 품목들도 7월1일부터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침엽수 및 펄프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땔나무 △햄록, 적송 등의 원목류 △베니어 합판 등 품목들은 7월부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밖의 품목들도 올해를 기점으로 7.2%나 5.2% 정도로 관세율이 인하되기 시작해 2014년경이면 관세가 거의 철폐된다.
낙엽송 자작나무 미송 등의 제재목은 7월1일부터 3.7%로 관세율이 인하되며 2012년에 2.5%, 2013년에 1.2%로 조정된다. 2014년부터는 관세가 철폐된다. 배니어용 단판은 올해부터 4.1%의 관세가 부과되며 해마다 0.8%씩 관세를 인하해 2016년경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 제재목 중에서 느릅나무와 흑단 등도 해마다 0.8%씩 관세를 인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에서 해당 품목의 HS코드를 입력하면 볼 수 있다.
나무신문 /하상범 기자 hsb97@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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