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위, 우량저축은행의 할부금융 진출 열어준다

이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위험이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줄이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방향의 대책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전통적인 영업기반인 가계, 소상공인 대출시장에서 대부업체,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회사 등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저축은행에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해 주기로 했다.

먼저 예금은 받지 않고 대출만 해주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가 확대된다. 저축은행별로 1~3개의 출장소는 사전에 신고만 하면 개설할 수 있다.  4개 이상은 지금과 같이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가 요건은 다소 완화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가 빌려주는 점포 공간에서 여러 개 저축은행이 함께 영업을 하는 ‘공동 여신전문출장소’를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잔액이 1000억원이 넘는 대부업체 13곳은 평균적으로 12개의 영업점을 운영하지만 98개 저축은행의 평균 영업점 수는 4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들과 경쟁하려면 출장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은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된다.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영업구역 내 대출 비중을 50%까지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합리화된다. 당국은 오는 2013년 7월까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이 전체 대출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부동산 PF, 건설업, 부동산업 등 3대 업종을 묶어 전체 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룸, 고시원 등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업은 부실 가능성이 낮고 수요가 많아 수익성이 높은 만큼 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현행 8% 정도인 부동산 임대업 대출 비중을 최고 3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금융위는 재무 건전성이 좋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할부금융업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연체비율 8%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제고방안에 대하여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 10%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거의 없고,중고차 할부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정부 대책은 저축은행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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