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21일 열린 유회원 前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법정 구속 명령을 내렸다.
유씨는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舊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구속 이유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어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과 18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은 같은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론스타(LSF-KEB Holdings, SCA)는 지난 3월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 적용됐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외환은행 법인의 법률대리인 측이 이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관련 심판을 제청할 경우, 외환은행 법인에 대한 판결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특히, 하이닉스 매각이 본격화됨에 따라 론스타가 현대건설 매각 건과 마찬가지로 수천억원대의 배당을 노릴 가능성이 커진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10월에서 11월에 하이닉스 매각을 끝낼 방침이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와의 계약에 따라, 11월 말까지는 배당금 전액을 외환은행 매매가격에서 차감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후의 배당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