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中, 모토로라 합병 구글 견제 나서 ... 반독점법 심사키로

구글 中매출 4억위안 초과시 심사 받아야

이규현 기자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중국 상무부가 반독점법에 근거해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합병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반독점국 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글이 모토로라를 합병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합병 회사 측의 반독점법 심사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반독점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르면 중국 국내외 매출액이 일정액을 넘는 회사 간 합병이 이뤄질 경우 상무부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병 기업들의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위안(1조6천835억원)을 넘으면서 동시에 각 기업의 중국 내 매출액이 4억위안(673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무부의 심사 대상이 된다.

또는 합병 기업들의 중국 내 매출액이 20억위안(3천367억원)을 넘고 각 기업의 중국 내 매출액이 4억위안 이상이어도 상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병할 수 있다.

구글과 모토로라의 세계 매출액 합계와 모토로라의 중국 내 매출액은 모두 중국의 합병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구글은 작년 중국 당국과 검열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현재 중국어 검색 사이트(google.cn) 접속자를 홍콩 사이트(Google.com.hk)로 안내하는 등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아 중국 내 매출액이 4억위안에 달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구글의 중국 매출액이 4억위안 미만이라면 이번 합병 건으로 중국 반독점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구글의 중국 내 매출액이 4억위안 이상이라는 해석이 나와 중국에서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합병 승인 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인터넷 당국은 자국 이용자들이 구글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 시장인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구글의 중국 내 사업에 여러 제약을 가해왔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구글과 모토로라의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선다면 향후 구글과 모토로라의 중국 내 사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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