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은행권 기업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대기업 계열사도 우대 안해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대기업 계열사 우대 등 은행들의 기업여신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작업이 연말까지 완료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대기업 계열사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은행들의 기업대출도 까다롭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 7월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개최한 기업여신관행 개선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올해 안에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시중은행과 합의한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서 더 많은 가산점을 주던 관행이 사라진다. 또 계열사의 지원 여부를 반영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주던 관행도 폐지된다.

이미 외환, 씨티, 산업, 수출입 등 4개 은행에서 이 관행을 폐지했고, 나머지 14개 은행은 연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리·신한·농협 등은 이달에, 국민·대구은행은 10월, 하나·광주은행은 11월, 나머지 은행은 12월 중에 폐지할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사에 여신을 제공한 후에도 도덕적 해이 등 계열사에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을 재평가해 여신 한도를 줄인다.

기업 구조조정시에도 계열사 지원 여부를 제외하고 기업 고유의 위험만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금조달원으로 사용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다음달부터 대출약정서에 포함시키로 했다.

돈을 빌려준 기업이 ABCP를 통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PF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급증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특별약정(Covenant)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한 사업장에 여러 기업이 대출을 받아 참여할 때 은행이 다른 기업의 대출까지 지급보증하도록 요구하는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도 다음달 폐지된다.

이와 함께 업종별 여신한도 제도개선과 산업등급 세분화, 산업분석 조직의 독립성 제고 등의 조치는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여신심사 및 영업조직과 별개로 각 은행마다 산업분석 조직을 두고, 이 조직에서 분석한 산업 고유의 위험을 그대로 반영해서 업종별로 여신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등급도 최소 7단계 이상으로 세분화시켜 세밀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7월 세미나 당시에 개선방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오락기구제조업, 도박장운영업 등 불건전업종에 대한 여신취급기준 강화조치도 연말까지 도입된다. 대상업종은 은행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된다.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은 이미 시행중이며, SC제일은행과 농협은 내부 리스크기관 및 여신위원회 승인 이후에야 대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도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기업여신관행 개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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