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일부 저축은행 퇴출 임박... "5천만원 초과예금 분할 예치해야"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경영상태가 나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가 다음 주쯤 판가름날 전망이어서, 이들 저축은행들의 퇴출이 임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및 금융관계자들은 5천만원 이상 초과 예금자들에 대해 분할 예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14일 "조만간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를 열 계획이다"며 "이번 주는 시간상 너무 촉박하고, 마지막 주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다른 관계자도 "저축은행의 공시일정 등을 감안하면 경평위를 마지막 주에 열기는 어렵다"며 다만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주말에 개최할지, 그냥 주중에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평위는 부실 우려가 큰 저축은행이 내놓은 자구노력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기구다. 경평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당국은 곧바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저축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마감 시한은 공식적으로 이날까지지만, 지난 7월 경영진단이 시작되면서 이미 대다수 저축은행들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놓고 당국과 상당한 수준까지 협의한 상태로 알려졌다.

상장법인을 비롯한 몇몇 저축은행은 당국의 퇴출 대상 발표에 앞서 경영공시를 통해 2010 회계연도(2010년 하반기~2011년 상반기) 실적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BIS 비율이 지도기준(5%)을 웃도는 곳이 많으며, BIS 비율이 5%를 밑돌거나 자본잠식 상태더라도 대주주의 사재를 털거나 계열사 또는 부동산을 매각해 증자를 단행하는 등의 추가 자구책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BIS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정상화가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경영진단 결과 10여곳 정도의 저축은행은 경평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끝내 영업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 저축은행에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넘겨 맡겨둔 예금자들은 조속히 초과분을 되찾거나 다른 저축은행에 분할 예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저축은행이 안전한지 분간하기 어려운 현재로선 분할 예치가 답이다"며 "대신, 5천만원 이하 예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되는 만큼 섣불리 예금을 해지해 이자 손실을 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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