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식약청, 화장품 바로 알고 사용하기 책 발간

정순애 기자
[재경일보 정순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사용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화장품 바로 알고 사용하기라는 책을 발간한다.

책에는 ▲화장품 구입 및 사용시 주의 사항 ▲화장품 관련 피해 발생사례 별 대처요령 등을 수록하고 있다.

화장품 구입 및 사용시 주의 사항에서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아토피, 여드름 치료 등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용기, 포장에 기재된 화장품 성분, 사용기한, 사용법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화장품을 사용한 후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뚜껑을 닫고 제품 내 습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판매점 테스트용 제품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일회용 도구를 이용하며 퍼프·아이섀도우팁 등은 정기적 세척뒤 완전히 건조한 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화장품 관련 피해 발생사례 별 대처요령에는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길거리 홍보에 속아 제품을 구입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있다.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 식약청, 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부작용을 보고하거나 업체 보상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트러블 발생 시 의사 진단서, 소견서, 패치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길거리 홍보에 속아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학교 앞 길거리 판매의 경우 구입후 환불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무료 테스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 구매 후 환불 절차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명함 또는 지로용지 주소지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새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에는 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모두 신고를 하고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찍어 보낸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환불조치 받을 수 있다.

새내기 대학생 등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계약은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약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에 발간한 이 교재는 오는 28일까지 9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맞춤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방문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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