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전자, 애플 소송전서 '프랜드' 피하려 3G통신특허에 UI특허도 포함

박우성 기자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17일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애플 3G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는 3G 이동통신 표준 특허 이외에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관련한 특허가 포함됐다.

그동안 UI 관련 특허로 삼성전자를 압박해온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2차 반격'인 동시에, 네덜란드에서 3G 이동통신 표준특허는 '프랜드(FRAND)'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특히 이 소송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애플의 창업주 고(故) 스티브 잡스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도중에 발표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 소송에 포함한 사용자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란 사용자가 더 쉽고 편리하게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설계하는 제품의 시스템 구조를 말한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네덜란드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낸 특허도 애플의 UI 특허 가운데 하나인 '포토 플리킹'이라는 특허다.

'포토 플리킹'은 손가락으로 터치 화면을 좌우로 쓸어 사진을 넘기다가 마지막 사진에서는 화면을 쓸어도 사진이 용수철처럼 튕겨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술이다.

삼성전자가 UI 특허를 제기한 것은 UI 특허로 판매금지를 이끌어낸 애플에 대해 똑같이 보복해주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3G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3G 이동통신 표준 특허가 네덜란드에서 이른바 '프랜드' 조항에 발목 잡혀 기각당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3G 표준특허는 '프랜드' 조항에 따라 애플이 일단 먼저 쓰고 나중에 협상을 벌여 적절한 수수료를 주면 되며, 판매금지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3G 이동통신 표준 이외에 UI 특허도 애플과의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소송 전략을 바꾸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네덜란드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특허 소송 관련 전략을 수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 이전부터 UI 특허 대응 등 다변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 UI 특허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애플로부터 UI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UI 관련 특허는 일본뿐 아니라 유럽 등 여타 국가에도 등재돼 있어 일본의 소송 결과나 삼성의 전략에 따라 다른 소송에서도 UI 관련 특허가 쓰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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