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건강보험이 부담 능력에 맞게 내도록 되어 있지 않고 형평성을 잃어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불만이 특히 지역가입자들에게서 계속 나오고 있다.
은퇴자들이나 실직자들이 소득이 없는데도 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면서 건보공단 콜센터나 민원실로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은퇴자는 "은퇴 이전에 15만 원 정도를 냈는데, 수입이 반 줄었으니까 7~8만 원으로 줄줄 알았는데 오히려 6~7만 원이 올랐다"고 말했다.
또 한 실직자는 "실업자한테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면서 공직자나 근로자 모두 재산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안 매기는 건지 모르겠다"며 "말도 안 되는 산출방법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 최근 전월세 상승으로 보험료가 오른 가구가 29만 가구나 됐다.
지난해 건보공단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모두 7만여건이나 됐는데 해마다 수천 건씩 늘고 있고 보험료 관련 민원 비중이 80% 이상으로 가장 크고 증가폭도 높다.
형평에 맞지 않는 부과 방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5.8%를 따져서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 자동차, 성별, 나이까지도 따져서 등급을 매기고 또 합산한 뒤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워 여러 요소를 다 따지는 것이지만, 영세자영업자나 농어민들 위주인 지역가입자들에게 재산과 자동차까지 따지다 보니 실제 소득은 없어도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불만이 일어나고 있다.
또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에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직장인과 일반 직장인들이 내는 보험료가 같아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 재산이 50억 원을 넘는 가입자가 평균치 건보료보다 훨씬 적은 4만원 정도를 내는 경우가 2천명이 넘는다. 이런 이들은 월급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이용해 위장 직장가입을 했다 적발된 경우가 해마다 천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들에 대해 보험료를 더 걷기로 했다.
현재 월급 이외의 소득이 7천2백만 원 이상이 되는 고소득 직장인은 3만명을 넘는다. 이르면 올해 가을부터 이들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향후엔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 153만 명으로 확대한다.
직장, 지역,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장기적으로는 소득을 중심으로 통합해 가입자 불만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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