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중재로 삼성-현대카드 '표절시비' 중단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카드 표절시비로 법적 다툼을 벌일 조짐이던 상황에서 금감원이 중재에 나섰다.

28일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금감원의 중재에 따라 소송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업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카드상품 하나가지고 분쟁을 키워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카드업계 평판이나 당회사(삼성·현대카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11월 전월 사용액·할인횟수·가맹점 등에 제한 없이 0.7%를 할인해주는 '현대카드 제로'를 출시했고, 이후 삼성카드가 3월 중순 현대카드와 비슷하게 0.7%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카드4'를 내놓으며 카드 베끼기 논란이 일어났다.

현대카드는 지난 26일 내용증명을 삼성카드에 발송하면서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내용증명은 재판에서 증빙문건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을 예고하는 것이다.

다툼이 이처럼 격화되자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은 싸움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2001년 이후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에서는 자율협약에 따라 1~6개월간 특정상품을 인정하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카드 상품은 제외돼 있다. 카드가 주로 결제 기능과 부가서비스뿐이라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해주기 어렵다는게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카드 상품도 분화하면서 특이한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논의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주유카드·마일리지 카드 등 카드사별로 서비스가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 카드사에 배타적 사용권을 허용하면 오히려 다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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