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하나·외환 IT 사전통합 합의? '왜 말이 다른가 했더니'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2014년 초까지 외환은행 IT 부문을 통합하겠다고 하자 외환은행 노조는 독립경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하나금융 측은 IT 사전통합이 합의서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인데, 외환은행 노조는 완전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는 지난 2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간의 독립경영 합의문이 왜곡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장 IT 사전통합과 맞물려 부딪히는 부분은 2가지다.

'합의문 요지' 부분을 보면 하나금융 측이 배포한 자료에는 '자회사 편입 5년 경과 후 상호합의를 통해 하나은행과의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합병의 경우 대등 합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원본에는 '자회사 편입 5년 경과 후 상호합의를 통해 하나은행과의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합병의 경우 대등 합병으로 하고 양사 중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도입하기로 한다'고 되어있다.

또 하나금융 측 자료에는 'IT,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원본에는 'IT,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금융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외환은행에 대해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5년뒤 상호합의로 합병 여부를 결정하되, 합병을 할 경우 대등합병 및 양사 중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도입함이 양측 합의의 골자다. 하지만 하나금융 측 요약본은 대등합병 및 조직체계 선택 부분이 약화되어 있다.

또 요약본에는 빠져 있지만 합의서의 서문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은…충분한 협의 후 본 합의서를 작성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돼 있다. 이는 외환은행 독립경영 합의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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