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홀딩스-MBK, 웅진코웨이 매각 합의"… 웅진코웨이 매각 급물살 탈 듯
법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웅진홀딩스, 채권단, MBK파트너스가 매각을 즉시 재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웅진홀딩스 매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해관계인 심문에서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주식 매각과 관련, MBK파트너스와의 기존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심문기일에는 웅진홀딩스, 채권자협의회, MBK파트너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심문에 참석한 3자가 매각에 합의를 이뤄 사실상 이제 세부적인 조율과 법적 절차만 남은 셈이다"고 설명했다.
진통이 예상됐던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가 일찍 타결된 데는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 없이는 웅진그룹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웅진홀딩스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 대출로 6000억원, 회사채 등 무담보 채권으로 6600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빚을 갚고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그룹 내 가장 '알짜'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들을 아무리 팔아봐야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 웅진홀딩스에서도 코웨이를 팔지 않고서는 회생계획안이 도저히 안 나온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매각 시기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는 지난 8월 웅진코웨이 보유지분 30.9% 전량을 1조2000억원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600억원의 계약금까지 받았지만 대금 지급을 눈앞에 둔 지난달 말 돌연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함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웅진코웨이 매각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채권단은 이 같은 일방적인 법정관리 신청이 웅진코웨이를 내놓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 법원에 조기 매각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실제로 웅진홀딩스는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서를 통해 MBK파트너스와 체결한 매각계약을 해지하고 2014년에 매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이 같은 웅진홀딩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단 건의대로 조기 매각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매각 일정을 더 늦추다가는 주가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MBK파트너스를 대신해 적정 가격을 지불할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칫 웅진코웨이 매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웅진그룹 전체의 회생 작업까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은 웅진코웨이 매각이 이르면 다음 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MBK파트너스와의 실무 협의에 이미 착수했으며, 웅진홀딩스는 다음주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곧바로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1500억원 추정되는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 내년 초까지 매각 완료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일정은 세부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웅진홀딩스, 채권단, MBK파트너스의 다음주 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웅진코웨이와 웅진홀딩스는 뒤이어 다음달 말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사명변경 등 매각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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