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갑의 남편은 어느 날 밤늦게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을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 당시 사건현장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을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그러나 을은 갑의 남편이 보행신호가 아닌 적색신호에서 횡단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갑은 평소 죽은 남편의 생활습관이나 습성을 볼 때 절대로 법규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서 길을 건널 사람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수단은 CCTV이다. 그러나 모든 횡단보도나 사거리 등 도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발생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가족들은 목격자 진술이 당해 사건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
만일, 가해자가 사고야기 후 도주(일명 ‘뺑소니’)를 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나 사고발생 장소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시골길이거나 도심이라도 새벽시간이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 가해자가 도주를 해 버렸다면 목격자진술이 범행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여서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한다면 이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고 형사소송법상에도 증거능력(증거로서의 자격)도 인정된다. 예컨대, 당해 사고를 112나 119에 직접 신고한 목격자,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건현장에서 사고를 전부 목격한 사람이라면 목격자로서 자격이 있다. 그러나 피해차량이나 가해차량에 동승한 탑승자의 진술은 객관성이 다소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증명력(증거로서의 실질적 가치)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 사고의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인 을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보다 객관적인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목격자 확보가 절대적이고 실무상 경찰에서는 사건현장에 프랭카드를 설치하여 목격자를 찾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프랭카드를 설치해 놨지만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갑은 당해 수사기관에 거짓말 탐지기(lie detector) 검사를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물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도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법원 판례상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진술자(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관이 심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란, 가해자나 목격자 등 피검사자에 대하여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사자의 호흡, 혈압, 맥박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응을 검사지에 기록한 후, 이를 관찰, 분석하여 피검사자의 피의사실에 대한 진술의 허위나 사건의 인식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학적 수사방법인 거짓말탐지기는 자백의 강요라는 전통적인 인권침해의 위험을 제거하는데 공헌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과학수사와 인권의 충돌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관의 심증형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피검사자가 거짓말탐지기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해야만 검사를 할 수 있고 피검사자가 부동의한 경우에는 피검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사견이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수사기관 등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요청에 쉽게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검사자의 거짓말탐지기 부동의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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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영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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