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장영 법률칼럼] 교통사고 발생시 상해진단 일수(日數)와 형사처벌 양형기준

  교통사고 발생 시 상해진단이 많이 나올수록 합의금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A가 교통사고로 인한 고막파열상으로 상해진단 3주의 피해를 입었고 반면, 다른 사건에서 B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팔 인대가 늘어나는 피해를 입어 상해진단 6주가 나왔다고 가정할 경우, 비록 A는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해진단 일수가 적게 나오기는 했지만 고막파열이 인대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더 중하다고 볼 것이므로 모든 처벌기준이나 양형기준에서 상해진단이 적은 A의 가해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상해진단서의 일수만으로 양형을 판단한다거나 보상기준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쳤는지를 기준으로 합의금의 액수와 양형기준(처벌기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형사처벌을 위한 상해진단의 판단은 초진(병원에서 피해자가 의사로부터 처음 발급 받은 진단서)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진단은 양형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초진 시 누락되었던 진단이 새로 발견되었고 그 진단이 초진보다 무거울 때에는 추가진단이라 할지라도 양형기준의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되도록 많은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으면 유리할 것으로 알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추가로 최대한 많은 유형의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불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용을 허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삼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에 적시된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고막파열상 피해를 입은 A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3주가 경과되어도 치료가 되지 않아 추가 치료가 불가피하다면 피해자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초진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반드시 퇴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발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즉 팔 골절로 정형외과 5주, 눈 각막파열로 안과 8주, 치아파절로 치과 3주가 나왔을 경우, 피해자의 최종 진단주수(週數)는 16주가 아닌 최장기간의 진단인 8주를 양형기준으로 본다. 그 이유는 정형외과를 먼저 치료한 후 눈 각막을 치료하고 그 다음 치과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팔 골절에 대해 깁스를 한 상태에서 안과에서 각막복원 수술과 치과의 치료가 순차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지기고 8주 진단기간 동안 다른 과목의 치료도 대부분 동시에 종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고막파열상을 입은 A는 보험회사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A가 특정한 직업이 있다면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기준이 결정되겠지만 특별한 직업이 없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등 소득신고가 없는 자인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12년 도시일용직 노임단가를 적용(보통인부노임 1일 80,732원×22일=1,776,104원)하여 휴업손해는 매일 8만원 정도를 받게 될 것이고 7주 입원을 하게 된다면 약 168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를 80%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3주 진단일 경우, 134만원(1,680,000원×80%=1,344,000원) 전후를 제시하게 될 것이고 이 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리에 따라 상계를 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20%라면 134만원에서 20% 상당액을 차감한 107만원 정도를 받게 될 것이다(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100% 보상 받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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