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법조계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및 정몽구 회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4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감사청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노동부의 현대차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 미실시에 따른 것이다.
2004년 당시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고, 2010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도 2010년 현대차 아산공장의 업체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어, 제조업의 파견근로는 모두 무허가 파견이다. 또한 파견법 제19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할 경우 사업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허가 파견업체들인 현대차 공장내의 파견사업주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폐쇄조치를 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업체에 대해서도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민변 측은 기자회견 이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지회 조합원 536명의 연명으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한편, 앞선 지난 13일에는 김재완·조승현 교수(방송통신대학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등 법학교수 35명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법률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재벌총수의 위법행위로 인해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법 앞의 평등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법원이 인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대재벌의 불법행위를 검찰과 정부가 방관하고 있고, 이렇듯 금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작금의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대차는 파견법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해 파견법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과 2010년과 2012년 현대차의 불법파견근로행태를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현재까지 파견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문제를 제기해온 파견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기까지해 반성 및 시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고발의 피고발인은 현대차의 회장이자 등기이사이며, 현대차를 사실상 소유, 지배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이다.
이와 관련, 고발인들의 대리인인 김남희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2기)는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의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고 있다"며 "국가의 비호 하에 성장한 거대재벌의 대표자인 정몽구 회장이 사회에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엄청난 부를 배경으로 법과 판결을 따르지 않고 무시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정몽구 회장의 위법행위를 계속 방치한다면 금력에 의해 법이 무력화되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법치주의는 공연히 무시되고 공정한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도 요원해 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발인들도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몽구 회장의 위법행위를 묵과해온 검찰은 이제부터라도 재벌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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