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한 시민단체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은 업체 중 21곳을 선정,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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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국민연금공단본부 |
또한 "이들 21개 회사는 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담합, 부당지원행위, 심지어 공정위 조사관의 조사행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제재를 받아 시장에서 신뢰가 추락했고, 회사에는 과징금 상당액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손해는 모두 주주의 피해로 전가됐다"며 "국민연금은 이들 회사의 주주로서 해당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 측이 선정한 21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을 과징금이 많은 순서대로 정리해본다.
삼성생명은 2011년 12월15일 생명보험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 15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전자는 2011년 12월31일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968억원, 2012년 3월12일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위 조사관 수원사업장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3억원, 2012년 7월10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141억원 등 5회의 제재를 받았으며 과징금 합계액은 1257억원이다.
농심은 2012년 7월12일 라면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2회의 제재를 받았으며 10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9월16일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753억원, 2012년 9월3일 SK기업집단의 계열사 SK C&C 부당지원행위로 36억원 등 7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2011년 12월31일 TFT-LCD 부당 공동행위로 6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해화학은 공정위로부터 두차례의 제재를 받았으며, 과징금 합계액은 502억원에 이른다.
SK(주)는 2011년 9월16일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4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2012년 7월10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214억원, 2012년 9월3일 SK기업집단 계열사 SK C&C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250억원 등 4차례의 제재와 과징금 총 489억원을 부과받았다.
한화생명(舊 대한생명)은 2011년 12월15일 생명보험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 4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Oil은 2011년 9월16일 석유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 과징금 438억원을 부과받았다.
대림산업은 2012년 8월31일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해 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공정위로부터 두차례의 제재와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SDI는 공정위로 부터 2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바 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12년 8월31일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해 각각 220억원과 1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 관련해 96억원, 2012년 12월21일 수자원공사 발주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24억원 등 공정위로부터 제재 3회와 과징금 총 184억원을 부과받았다.
삼성물산 역시 공정위로부터 4대강 사업 및 영주다목적댐 공사와 관련해 각각 103억원,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은 제재 3회와 과징금 146억원, LS는 제재 1회와 과징금 126억원, LG화학은 제재 2회와 과징금 122억원, 매일유업은 제재 3회와 과징금 113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오뚜기는 2012년 7월12일 라면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 과징금 98억원 등 제재 2회와 과징금 총 105억원을 부과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이들 회사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올 상반기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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