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아제약은 최근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제기된 박카스 사업 헐값매각 가능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월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동아제약은 오는 3월 정기주총 시 정관변경을 통해 '박카스 사업을 양도 시 주총특별결의를 요하도록 하겠음'이라는 내용을 정관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일부 소액주주 및 시장에서 박카스를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사업부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의 100% 자회사(비상장)가 되면서 주주들의 지배권을 벗어나게 되며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제약은 지난 해 10월 투자사업부문, 전문의약품사업부문, 일반의약품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 회사 분할을 결정했다.
하지만 박카스 분할 논란이 커지자 내부 회의를 거쳐 시장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관변경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부 시장에서 물적분할 된 비상장회사(박카스, OTC)에 대하여 지주사 전환 계획이 박카스 사업을 제3자에게 헐값에 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됐다.
회사 측은 박카스 사업의 물적분할은 지주회사가 혁신신약, 바이오신약 등을 개발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비용을 사업자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여기서 개발된 신약을 다시 사업회사가 국내 판매 및 수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다시 박카스 분할 논란이 제기 되어 내부 회의를 거쳐 시장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충분히 반영된 정관변경을 결정했다"며 "지주회사를 위한 분할계획이 무산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장기간 추구해온 성장 플랫폼 구축이 무산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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