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지만 해도 운전 중인 사람이 아니면 음주측정을 불응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니었으나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되어 혈중 알코올농도 0.36% 이상과 같은 정도로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음주운전 단속대상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0.04%이하의 경우 훈방조치) 이상인데, 0.05~0.09%까지는 면허정지 100일 처분결정과 함께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면허취소와 함께 구약식으로 통상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다. 그러나 주취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2년간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정식기소되어 집행유예 내지 실형이 선고되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측정은 호흡측정 방식이 원칙인데 호흡측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즉시 현장에 있는 경찰관에게 혈액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음주측정결과, 단속 수치인 0.05% 이상이 나왔다면 당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주취운전)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관할 경찰서 교통계로 연행된 후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피의자(운전자)는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서로 연행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혈액측정을 하게 되는 경우, 혈액측정 결과 0.05% 이하로 나왔더라도 경과한 시간당 0.008%를 가산하여 계산하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경찰서에서는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혈액측정을 요구할 경우 통상 30분 이내에 혈액측정을 하게 된다).
주의할 것은 음주측정으로 인하여 1차 단속이 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다가 또 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이중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은 별개의 범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처벌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때에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1차 적발시의 처벌보다 훨씬 더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는 소주잔으로 불과 2~3잔 정도면 해당될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의 주량을 과신한 나머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을 했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나 체질이나 체형에 따라 소주를 4~5잔 마셔도 단속수치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주량을 절대로 과신하여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불안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대리운전을 시키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시켜 집 앞까지 도착했으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여 대리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여 보낸 후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주차를 해 보겠다고 주차장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비록 주차장이라도 시동을 걸고 차량을 조금이라도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이 2011. 1. 24.경 개정되어 도로든지 도로가 아니던지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처벌이 됨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법 개정 전에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시켰다면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반드시 주차까지 안전하게 하도록 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 대리운전 기사에게 부탁하여 주차장에서 차를 다시 빼서 아파트 경비초소에 사정을 설명하고 임시주차라도 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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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영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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