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올 해 '비리·규정 위반' 제재받은 임직원 벌써 352명

은행 가장 많아..7곳 기관경고, 10곳 기관주의 조치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올 해 들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35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해 들어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352명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임직원 가운데 임원은 40명, 직원은 3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은행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81명, 저축은행 51명, 보험사 28명, 자산운용사 13명, 카드사 2명 등이었다.

지난 해에도 같은 기간 임원 85명, 직원 256명 등 총 341명이 금감원 검사 결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해에는 보험사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64명, 은행 60명, 증권사 60명, 카드사 12명, 자산운용사 3명 순이었다.

올 해에는 씨티은행, 외환은행, SC은행, 세종상호저축은행, 유니온상호저축은행, 골든브릿지증권, 에르고다음다이렉트보험 등 7곳의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았고 10곳은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는 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11건 등 총 16건이었다.
 
올 해 제재 대상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는 제주은행으로 직원 1명이 정직 조치를 받는 등 총 64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기관에는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은행은 제3자 담보 제공자에 대한 부당 연대보증 등이 적발됐다.

또 씨티은행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차명거래를 알선하고 사적으로 금전대차 거래를 하다가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1명과 직원 24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SC은행은 직원들이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조회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23명이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에서는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

SK증권은 지점 고객지원팀장이 고객돈 15억6000만 원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적발됐고, 우리투자증권은 지점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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