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법원이 STX팬오션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STX팬오션에 대해 공동 관리인으로 유천일 STX팬오션 대표와 인수합병·구조조정 전문가인 김유식 씨를 선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했다.
계열사간 거래가 잦은 STX그룹 특성상 투명한 관리를 지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룹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회생에 매진할 수 있는 제3자 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 관리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김 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필요에 따라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1년 도입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방식의 기업회생 절차를 적용해 STX팬오션 정상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채권자협의회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 5곳으로 구성 돼 있다. 앞으로 해운회사 특성상 해외 채권자들도 추가될 수 있다.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18일까지고 채권조사기간은 8월 2일까지다. 첫 관계인집회는 오는 9월 5일 열린다.
앞서 STX팬오션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물동량이 감소하며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됐다. 회사 부채는 4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후 주요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팬오션의 부채 규모가 예상보다 커 인수를 포기하면서 결국 팬오션은 지난 7일 법정관리행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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