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IMF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올 해말까지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들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대보증 총액이 원금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이고, 지난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이다.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고, 캠코에서 채무를 매입한 뒤 원리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채무조정 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고, 캠코(24개소) 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소)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지원이 인정되면 최장 10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세무서 발급 폐업사실확인서, 금융기관의 부도사실 증명원 중 택일)이다.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큰 경우 채무부담액 최고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중 불이익한 연체정보가 아직 공유되고 있는 1104명 중 은행연합회가 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 확정지은 1013명에 대해 해당 불이익정보를 일괄 삭제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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