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첫 증여세 부과…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65명..총 과세액 624억 추산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세청이 이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제도에 첫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 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지난 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 6200여 곳에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별도 안내문을 보냈다.

신고대상은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지난 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를 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된다.

기한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납세자는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담보제공하고 최장 5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3.4%)은 추가 납부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소신고했다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와는 별도로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재벌·최고경영자(CEO)·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총수 및 일가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중 과세대상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65명이고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624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수백억 원대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과 기준이 강화되며 지난 해 말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총 과세 대상자는 75명으로, 총 부과세액은 840억2200만 원으로 증가한다.

과세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며 현대오토에버와 현대모비스 등의 지분 보유율을 근거로 총 129억64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88억여 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5억여 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재계는 사실상 이중 과세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증여세 부과로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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