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가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신생아의 질병코드를 성인과 다르게 운영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어 성인처럼 진단 병명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해 신생아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액은 320억 원(3만3000여 건)이며 이 가운데 2억4500만 원이 이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향후 판매되는 어린이 보험 상품에는 신생아 질병코드를 약관에 명기하고 면책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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