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0대 기업 임직원과의 식사와 골프 등 접촉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연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고위공직자 감찰반이 설치된다.
아울러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감사관실이 모두 정밀 검증하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현직 고위직 비리 연루 사건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다.
국세청은 회의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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