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희망모아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연체자들도 12년이 지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도 올 해 4분기부터 일반 연체자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의 신용회복 채무정보 활용기간을 연체정보처럼 최장 12년으로 제한하고, 활용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도 함께 종료하도록 했다.
개선 대상은 희망모아와 상록수, 한마음 금융 등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이후 도입된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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