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도매점주 자살로 물의를 빚은 배상면주가에 강제적인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 조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상면주가가 전속 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고 배상면주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상면주가는 잔여물량 발생 시 추가적인 주문 요청이 없었는데도 이를 전국의 74개 전속 도매점에 강제로 할당하면서 제품대금까지 전액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할당 물량에 이의를 제기하는 도매점에는 배상면주가의 주력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줄이거나 전속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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