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일명 '꺾기'로도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판 은행 등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10∼12월 국민은행과 하나, 외환, 광주, 전북, 수협은행 등을 상대로 금융상품 구속행위 테마 검사를 벌여 하나·전북은행을 뺀 4개 은행이 모두 113건(26억6000만 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56건·14억6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환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11건(5억 원)과 30건(6억 원)의 구속성 상품 판매가 적발 돼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반 규모가 작은 수협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적정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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